베트남이슈 식약처, K-급식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7개국 관련규정 분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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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1-16 16:57본문
- 급식안전관리법령•인허가절차•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 등
- 업계의 수출국 제도 이해도 제고
K-급식의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식품의약처의 ‘주요국 급식관련 식품위생 규정•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원스콥 식품수출정보 창구-해외규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쳐)
[인사이드비나=이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K-급식의 베트남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 급식관련 식품 위생 규정 및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체급식의 해외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수출상대국의 급식안전관리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급식의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 등 국내 단체급식기업의 의 해외매출은 653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가 분석•제공하는 해외 급식관련 위생 규정•현황은 베트남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인도•중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 등 7개국의 안전법령, 인허가절차, 담당기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해외진출 급식업체 간담회에서 업계가 전략적 진출국가로 꼽은 베트남과 중동 국가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예를들어 베트남의 경우 식음료서비스영업 종사자는 시(市) 등 지방 식품안전위생지국과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식품안전조건 충족시설 인증서’ 취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업계가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상대국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외국의 최신 식품안전제도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K-급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7개국 급식관련 식품위행 규정•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해외규제 정보)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지식마당-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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