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슈 베트남-벨라루스, 상호 ‘비자면제’ 시행…유럽국가 최초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5-01-23 22:24 본문 - 2023년 12월 양국 협정, 30일 발효…1회 30일 최장 연 90일베트남과 벨라루스가 이달말부터 상호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베트남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유럽 국가는 벨라루스가 처음이다. (사진=VnExpress/Pham Du)[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과 벨라루스가 이달말부터 상호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베트남과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유럽국가는 벨라루스가 처음이다.양국 상호 비자면제는 앞서 지난 2023년 12월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당시 베트남 외교부 차관과 예브게니 셰스타코프(Evgeny Shestakov) 벨라루스 외교부 차관이 서명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이에따라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입국시 30일간, 연 최장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앞서 양국은 1993년 외교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베트남은 2015년 8월부터 벨라루스를 일방적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오고 있다.이에대해 외교부는 “베트남과 벨라루스간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 협정은 두 나라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알리는 증거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베트남과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25개국으로 늘어났다.베트남 외교부는 앞으로도 상호주의에 기반한 상호 비자면제국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추천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