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 관광객에 입국세 부과 계획...6월로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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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노이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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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 방문객으로부터 일명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으로 불리는 입국세 300바트(약 1만원) 부과 시행을 6월까지 연기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당초 입국세 부과 방침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 당국은 현지 항공사와 관광업계 측이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요구한 것과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의 부과 방법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을 연기했다.
태국 당국은 입국세 300바트 중 20%는 여행자 보험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관광, 보건 및 출입국 관리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외국인 방문객으로부터 입국세를 부과하는 곳은 40개국에 달하며, 관광세나 숙박세 등의 이름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탄의 경우 1인 1박당 200~250 달러, 일본은 1인당 9.25 달러, 말레이시아 1인당 2.45 달러, 인도네시아(발리) 1인당 10 달러, 뉴질랜드 1인당 23.94 달러, 프랑스 1박 기준 5.71 달러 등 입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아세안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