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사형제도 폐지에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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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노이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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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인권단체들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고 오히려 잘못된 판결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선 후에도 비대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주로 마약사범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는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비대면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화상 컨퍼런스 방식의 온라인 재판은 작은 기술적 결함만으로도 재판 절차 전체에 지장을 줘 정당한 재판을 받을 피고의 권리를 결과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Imparsial)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개월 간 12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파르시알의 한 조사원은 "세상의 한 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사형제도가 사회적 교정 도구 역할을 해야 하는 현대 형벌 제도와 부합하지 않기에 정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인도네시아 판사들은 117건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세계적으로 사형선고가 36% 감소했다는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중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85%는 마약 관련 사범들이고 나머지는 살인자들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 임기 초반이던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외국인을 포함해 18명의 사형수들을 처형하면서 세계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다.
결국 국제적 압박에 무릎을 꿇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부터 사형수들에 대한 집행을 모두 보류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형집행 전 유예기간을 두어 사형수가 모범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한다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 법안은 현재 올해 국가입법 프로그램(Prolegnas) 우선순위 명단에 포함됐다.
출처 : 아세안 데일리